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 이용절차
영해예주재가복지센터 장기요양 이용절차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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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서비스 이용절차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과 ‘급여종류 및 내용’에 따라 영해예주재가복지센터와 급여계약 체결 후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필요 서류 수령
■ 등급판정 후 ① 장기요양인정서, ②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③ 복지용구급여확인서 수령하기 ① 장기요양인정서 : ‘수급자에게 주는 증서’로 장기요양등급, 급여 종류 및 내용,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등이 적혀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최소 2년이며 갱신신청 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경우 유효기간 연장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 4년 장기요양 2등급 ~ 4등급의 경우 : 3년 장기요양 5등급, 인지지원등급의 경우 : 2년 ※ 갱신신청 : 유효기간 종료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신청 가능 ②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히 이용 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이용계획서로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체결 시 장기요양인정서와 함께 제시합니다. ③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 수급자의 심신상태 등에 따라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는 품목을 기재한 증서로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 시 제시합니다.

 

2. 영해예주재가센터와 급여계약
■ 어르신들을 성심껏 섬길 줄 아는 영해예주재가복지센터와 급여계약을 체결해주세요 ▶급여계약 시 필수 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영덕군청에 입소이용 신청승인 후 급여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3.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 급여제공 계획 내용에 따라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합니다.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작성된 급여종류 범위 내에서만 급여계약 및 이용이 가능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작성된 급여제공계획서의 내용을 확인 및 동의 후 급여를 이용 ∙ 수급자의 기능상태, 희망급여 등 변화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재작성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일로부터 발급일까지는 14일 소요될 수 있음.(공휴일, 토요일 제외) ∙ 급여를 이용한 경우 장기요양 급여제공기록지를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야 함.

 

4. 본인부담금 납부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게 되면 급여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용한 총 급여비용의 일부를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데, 이때 수급자가 납부해야하는 금액입니다

 

본인부담금 납부
구분 일반대상자 40%감경대상자 60%감경대상자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재가급여 15% 9% 6% 면제
시설급여 20% 12% 8%
복지용구 15% 9% 6%

 

 

 

  • ADDRESS
  • 경북 영덕군 영해면 318만세길 123 (성내리) 영해예주재가복지센터
  • CONTACT
  • 대표전화 TEL 054-734-6677, FAX 054-734-6674
    CELL 054-734-6677, e-mail koreango@hanmail.net
  • INFORMATION
  • 상호 : 영해예주재가복지센터
    대표 : 권신기
    사업자(법인)번호 : 507-80-10656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권신기 koreang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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