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등급인정 신청방법
영해예주재가복지센터 등급인정 신청방법
장기요양 등급인정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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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급인정 신청방법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 - 자격 :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 대상 :
  •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를 이용하기 전 장기요양보험 결과를 받게 되면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며, 장기요양 등급을 포기하더라도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없음.

 

 

장기요양인정의 신청(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
  • - 신청장소 :
  • 국민건강보험공단울진영덕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 - 신청방법 :
  • 공단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The건강보험」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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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갱신신청의 경우 통화자의 신문 확인 절차를 거쳐 유선 신청 가능
  • - 신청인 :
  • 본인 또는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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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에 한함), 영덕군수가 지정하는 자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첨부서류
-방문 신청은 신분증 제시
-우편, 팩스 신청시 신분증사본 제출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본인의 신분증 1부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분증1부
-공무원/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신분증 1부
-대리인지정서, 대리인의 신분증 1부
제출서류 1. 장기요양인정신청서
2. 의사소견서

 

 

신청의 종류
종류 신청사유 신청시기 제출서류
인정신청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처음하는 경우 신청자격을 가진 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
갱신신청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종료가 예정되어 유효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장기요양인정을 희망하는 경우 유효기간 종료 90일전부터 30일전 장기요양인정갱신신청, 의사소견서
등급변경신청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신체적·정신적 상태의 변하가 있는 경우 변경사유 발생 시 장기요양등급변경신청, 의사소견서
급여종류/내용변경신청 급여종류·내용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급여종류·내용변경 사유 발생시 장기요양급여종류·내용 변경신청서, 사실확인서(제출 필요시)

 

 

 

  • ADDRESS
  • 경북 영덕군 영해면 318만세길 123 (성내리) 영해예주재가복지센터
  • CONTACT
  • 대표전화 TEL 054-734-6677, FAX 054-734-6674
    CELL 054-734-6677, e-mail koreang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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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호 : 영해예주재가복지센터
    대표 : 권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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