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첨부서류 -방문 신청은 신분증 제시 -우편, 팩스 신청시 신분증사본 제출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본인의 신분증 1부 |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분증1부 -공무원/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신분증 1부 -대리인지정서, 대리인의 신분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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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1. 장기요양인정신청서 2. 의사소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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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 | 신청사유 | 신청시기 | 제출서류 |
|---|---|---|---|
| 인정신청 |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처음하는 경우 | 신청자격을 가진 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 |
| 갱신신청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종료가 예정되어 유효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장기요양인정을 희망하는 경우 | 유효기간 종료 90일전부터 30일전 | 장기요양인정갱신신청, 의사소견서 |
| 등급변경신청 |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신체적·정신적 상태의 변하가 있는 경우 | 변경사유 발생 시 | 장기요양등급변경신청, 의사소견서 |
| 급여종류/내용변경신청 | 급여종류·내용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 급여종류·내용변경 사유 발생시 | 장기요양급여종류·내용 변경신청서, 사실확인서(제출 필요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