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금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게 되면 급여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용한 총 급여비용의 일부를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데,
이때 수급자가 납부해야하는 금액입니다.
갱신신청
∙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급여를 이용하려면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갱신신청을
하여야 하며, 갱신신청 절차는 인정신청 절차와 같습니다.

∙ 기간 내에 갱신신청을 하지 않아 유효기간이 종료되면, 장기요양급여를 계속 이용할 수 없습니다.
※ 갱신신청의 경우에만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지사(운영센터)에 전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 영등포북부지사, 서초북부지사, 강남동부지사, 강남북부지사, 광산출장소는 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가 없어 신청 접수 이외의
장기요양 관련 모든 상담 및 업무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등급변경신청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내에 수급자의 심신상태가 악화 또는 호전되어 다른 등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등급변경신청 절차는 인정신청 절차와 같습니다.
급여종류·내용변경 신청
• 신청 시 사실확인서, 치매진단서 등 신청사유를 입증할 증빙자료를 제출해야합니다.
• 시설급여는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시설급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3~4등급> 세 가지 사유 중 한 가지만 충족하여도 신청 가능
①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②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③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5등급> 두가지 사유를 모두 충족해야 함
① 치매증상 등 일정요건이 충족
②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하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