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신청/계약 절차
영해예주재가복지센터 신청/계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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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자 동의 장기요양급여 신청·계약절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
급여이용 신청
(입소·이용신청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장기요양인정서, 수급자증명서 또는 의료급여증 첨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읍·면·동 대리 접수)
접수 및 승인
(입소·이용의뢰서, 재가서비스이용내역서 장기요양기관에 송부)
※ 수급자 및 공단에 통지
장기요양기관
수급자와 급여계약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급여계약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입소·이용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받지 않고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급여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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