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신청/계약 절차
영해예주재가복지센터 신청/계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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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계약 절차

 

의료급여 수급자 동의 장기요양급여 신청·계약절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
급여이용 신청
(입소·이용신청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장기요양인정서, 수급자증명서 또는 의료급여증 첨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읍·면·동 대리 접수)
접수 및 승인
(입소·이용의뢰서, 재가서비스이용내역서 장기요양기관에 송부)
※ 수급자 및 공단에 통지
장기요양기관
수급자와 급여계약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급여계약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입소·이용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받지 않고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급여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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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영덕군 영해면 318만세길 123 (성내리) 영해예주재가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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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표전화 TEL 054-734-6677, FAX 054-734-6674
    CELL 054-734-6677, e-mail koreang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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