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자 동의 장기요양급여 신청·계약절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
급여이용 신청
(입소·이용신청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장기요양인정서, 수급자증명서 또는 의료급여증 첨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읍·면·동 대리 접수)
접수 및 승인
(입소·이용의뢰서, 재가서비스이용내역서 장기요양기관에 송부)
※ 수급자 및 공단에 통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급여계약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입소·이용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받지 않고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급여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