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 급여계약 내역 및 급여비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인터넷 열람 서비스
|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인터넷 열람 서비스 |
|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이 계약한 급여내용을 수급자 본인 또는 가족이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를
통해서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수급자 본인은 신청 절차 없이 본인의 공동인증서로 열람할 수 있으나 가족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별도의 열람신청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
가족의 열람신청 방법 및 절차
열람신청서9), 신청인(가족) 신분증, 수급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합니다.
신청인(가족)
열람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
(방문·팩스·우편)
신청인(가족)
개인회원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열람
■ 열람신청은 수급자,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상의 계약자로 등록된 ‘수급자의 가족’, 계약자로 등록되지
않은 수급자의 가족, 수급자의 법정 대리인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단, 계약자로 등록되지 않은 가족의 경우 위임장 첨부하여야 함
■ 열람 신청자(본인 또는 가족)의 공동인증서가 꼭 필요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공동인증서 없이 이용은 불가능합니다.
■ 아래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기관별·월별(일자별) 급여계약 내용, 급여종류별 세부 계약 일정
• 계약 기간, 급여제공일, 시간 및 요양보호사의 방문 일정, 예상되는 급여비용 등
■ ■ 장기요양급여 이용 중 장기요양기관이 폐업하는 경우
• 납부한 본인부담금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 등을 위해 장기요양기관의 폐업 전에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 또는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등을 장기요양기관에 요청하여 보관합니다.
※ 공단에서는 본인부담금에 대한 납부내역 확인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