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란?
일정 기간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하여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수급자가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신체활동지원·가사활동지원·인지활동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인력입니다.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장기요양요원은 치매에 대한 이해 및 치매환자 돌봄에 대한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치매전문교육’을 이수 후 시험에
합격한 전문가입니다.)
■ 요양보호사는 수급자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합니다.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인터넷 열람 서비스
| 신체활동 지원 |
• 식사 및 약 챙겨드리기, 개인위생활동 (세수, 양치, 머리 감기, 목욕 등)
• 몸단장 (머리 손질, 손·발톱 정리, 옷 갈아입기 등)
• 체위변경, 이동 도움, 배설 도움 (화장실·이동변기 이용, 기저귀 교체 등)
• 신체기능 증진활동 등 |
| 인지활동 지원 |
• 회상 훈련, 기억력 향상활동, 남아있는 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사회활동 훈련
(수급자와 함께 옷 개기, 요리하기 등 |
| 일상생활 지원 등 |
• 외출 동행 (장보기, 산책, 물품 구매, 병원 이용 등)
• 수급자의 방 안 청소 및 환경 관리, 수급자의 빨래, 식사준비, 설거지 등
※ 가족을 위한 행위 제외 |
| 정서 지원 |
• 말벗, 의사소통 도움 등 |
■ 수급자(보호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요구해서는 안 되는 행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의2(급여외행위의 제공 금지)
① 수급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급여외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1.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2.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3.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부정적 사례 1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A는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이 느껴지는 안마를 요구받고 당황했는데,
알고 보니 이 수급자는 미모의 요양보호사에게만 급여를 받기 원하면서 상습적으로 안마를 요구해 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부정적 사례 2
수급자 B의 배우자는 요양보호사에게 가족들을 위한 집안 청소, 빨래, 식사 준비, 장보기, 밭매기까지 요구
하였고, 옆집에 사는 수급자의 여동생은 수급자를 제대로 모시지 못한다며 욕설까지 하는 등 심한 인격적
모욕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 성희롱이라 판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등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이 적용됩니다.
■ 요양보호사와 수급자는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합니다.
요양보호사와 수급자‧가족이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면, 장기요양급여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언행, 인권침해
및 성희롱 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수급자·가족은 “요양보호사님” 호칭을 사용합니다. (‘아줌마’라 부르시면 안됩니다.)
※ 요양보호사는 “○○○어르신” 호칭을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