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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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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은 어르신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지원, 일상생활지원, 개인활동지원, 정서지원 등을 제공해드리는 장기요양서비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1~5등급 치매수급자에게 인지자극활동 및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을 제공하는 급여(기존의 방문요양과는 달리 빨래, 식사준비 등의 가사지원은 제공할 수 없으나, 잔존기능 인지·향상을 위해 수급자와 함께 옷개기, 요리하기 등은 가능함)

 

이용대상
이용대상
장기요양 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5등급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인지지원등급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이용시간
- 표준이용계획서를 근거로 대상자의 희망하는 시간에 따라 기본 180분 이상
- 가족요양은 1일 60분(65세 이상 배우자인 경우, 90분)

 

이용비용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
- 월 이용 한도액은 공단 부담(85%)와 본인부담(15%)으로 구분이 되며 한도액 초과시 100% 본인부담입니다.
(본인부담금 구분 : 일반대상자 15%, 경감 대상자 6%, 9%, 기초생활수급자 0%)
- 해당 어르신에 대한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와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한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매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이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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