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내용 | 이용요금 본인부담 |
|---|---|---|
| 차량 미 이용시 | 일반 15%, 감경 6% 또는 9%, 의료 6%, 기초생활수급대상자 0% | 44,240원 |
| 등급별 이용요금 | ||||
|---|---|---|---|---|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 1,885,000 | 1,690,000 | 1,417,200 | 1,306,200 | 1,121,100 |
신청
- 65세 이상 노인분 - 65세 미만이지만 노인 질병을 가지신 분 - 혼자서 일상 생활이 불편하신 분 - 본인 또는 대리인의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 장기요양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정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일로부터 30일 내에 판정합니다. -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통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판정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이용 계획서를 송부합니다. 유효기간 종료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갱신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이용
노인장기요양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계약을 통해 급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