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학대예방 안내
| 신체적 학대 |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예) 주먹 등으로 때린다. 침대 등에 묶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거나 집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
| 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예) 고함을 지르거나 욕을 한다. 말이나 행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무시한다. |
| 성적 학대 |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폭력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예)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성적 부위를 드러내고 옷이나 기저귀를 교체한다. |
| 경제적 학대(착취) |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등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통제하는 행위 예) 허락 없이 재산을 가로챈다. 자신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
| 방 임 |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또는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 노인 스스로가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포기하여 심신이 위험한 상황, 사망에 이르게 하는 자기방임 포함) 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돌봄을 제공하지 않는다. 의료적 치료가 필요한 어르신을 방치한다. |
| 유 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예) 시설이나 병원에 입소시키고 연락과 왕래를 두절한다. |